자신의 중학생 딸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가해 학생에게 “이제는 안 참는다”고 소리를 지른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중학생 딸을 둔 어머니인 A씨는 2021년 9월 딸 B양이 같은 반 학생인 C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울면서 귀가한 것을 보고 분노했다. A씨는 이미 C양에게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주의를 준 상태였다.
C양이 또다시 딸을 괴롭히자 A씨는 곧바로 C양이 다니는 학원으로 찾아가 수업 중이던 C양을 불러냈다. 이어 학원 강사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와중에 “내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 했지. 그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말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라고 소리쳤다.
학원 강사의 제지로 일단 학원 밖으로 나간 A씨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C양에게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 딸한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며 재차 큰소리를 쳤다.
C양 부모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C양은 소장에서 “A씨 발언은 추가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취지여서 위협을 느꼈고, A씨가 또 찾아올까 걱정된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C양에 대한 행동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는 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어서 위법성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C양은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B양을 괴롭혔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C양에겐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등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추후 A씨가 C양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딸에 대한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