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학대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부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동생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9살 오빠의 진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와 B(2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피해자인 C(8)양의 친모, B씨는 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양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다 끝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일 C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한 후 C양의 옷과 속옷을 벗긴 후 옷걸이로 여러 차례 때렸다고 판단했다.
이후 찬물로 씻기고 나서도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았고,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A씨는 “옷걸이로 때린 사실이 없고,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피해자를 샤워시켰으며 끝난 후 물기도 닦아줬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사건 당일 오후 2시 30분 집에 도착했는데, 이때 C양은 이미 사망했거나 119에 신고해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C양의 오빠 D(9)군의 진술 때문이었다.
D군은 C양이 숨진 3월 2일부터 같은 달 6일까지 가진 총 4차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
D군은 “(엄마가) 동생을 샤워시키려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동생의 엉덩이와 발에 딱지가 떨어져 피가 났다”며 “당시 화장실에 김이 서려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2시간 동안 그대로 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일 오후 2시 30분쯤 화장실에 갔는데 (C양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재판부는 “D군은 비록 9세 아동이지만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을 했다”며 “부모인 피고인들과의 관계도 원만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