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훔쳐 제주도를 돌아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촉법소년에 해당하진 않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 등(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된 A(15)군 등 3명과 불구속된 B(15)군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군 등 5명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 8대를 훔쳐서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량 안에 놓아둔 키를 찾아 불법 운전했으며 차량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썼다.
A군 등은 또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훔친 금품과 훔친 카드로 구입한 명품 등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받은 3400만원의 현금을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소재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또 B(15)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상당한 경찰관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특히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오늘 저녁에는 풀려나는 거죠?”라고 웃으며 말하거나 “차 문을 왜 안 잠그죠?”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