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휴일이 주말이면 ‘무조건’ 대체휴일을 받아 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제정안은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대체공휴일 제도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 근로계약상 평일에 쉬는 민간 근로자도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받도록 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민간부분 근로자는 ‘노사협약’으로만 휴식권이 보장된다.
이에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는 물론이고, 민간 근로자 역시 ‘법적으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
최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양질의 지식과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국내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제계 등 입장이 엇갈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201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137시간) 다음으로 많다.
반면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2018년 기준)은 7만 8,795달러로 36개 OECD 회원국 중 22위, 시간당 노동생산성(2018년 기준)은 296달러로 28위다.
이에 대해 장기간 근로가 오히려 업무의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