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일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운동기구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주민 A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 8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9년 10월 19일, A씨는 대구 북구의 한 체육공원에서 일명 ‘거꾸리’라고 불리는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중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사고 직후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운동기구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 안전장치 설치 등 피해방지 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북구청을 상대로 8억 9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구청)는 이용 안내문 등을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단, 원고(A씨)의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