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밀어버리는 소방차, 창문 깨부수는 소방관” 불법주차 강제처분 강화한다

By 김연진

지난 2018년,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장은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차 차량도 강제 처분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그러나 실제로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강제 처분된 차량의 주인이 구상권을 청구하면, 소방대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거나 개인 변상의 절차를 밟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3일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골목길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화재 진압의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파손하거나 이동시키는 훈련이었다.

연합뉴스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은 창문을 깨고 소방 호스를 연결하는 훈련도 진행했다.

소방 당국은 이런 훈련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상책임보험의 한도를 상향해, 소방관 개인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