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한 대형마트에서 예비 안내견과 봉사자의 출입을 막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형마트 본사 측은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안내견 봉사자)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겠다”고 밝히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얽힌 또 다른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같은 안내견이었으나, 담당자의 대처는 너무나도 달랐다.
이번에 다시 주목을 받는 사연은 지난해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식당에 안내견이 출입해 사장님과 손님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던 사연이었다.
당시 익명의 작성자는 해장국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밥을 먹고 있는데, 노란 옷을 입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식당에 들어왔다. 시각장애인도 함께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식당 종업원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그 손님은 ‘왜 식당에 개를 들어오게 하냐’며 따졌다”고 덧붙였다.
불만을 표출하던 손님은 급기야 언성까지 높였다. “당장 개를 내쫓으라”며 화를 냈다고. 그 모습을 본 작성자는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고백했다.
식당에서 언성이 높아지자 사장님이 등장했다. 이후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은 사장님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불만을 제기한 손님에게 말했다.
“너 같은 손님은 필요 없다. 돈 안 받을 테니까 빨리 꺼져라”
대화를 듣고 있던 시각장애인 손님은 자신 때문에 소동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종업원이 “괜찮아요”라고 진정시키며 테이블로 안내했다고.
결국 불만을 제기한 손님은 식당을 빠져나갔고, 식당 사장님은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라며 서비스로 수육 한 접시를 모든 테이블에 제공했다고 한다.
또한 사장님은 시각장애인 손님에게 “불편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세요”라며 다정한 말을 건넸다고, 작성자는 전했다.
해당 사연은 ‘안내견 출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모범 사례’로 손꼽히며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의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를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