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한인 부부가 손님이 맡긴 바지 한 벌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바지 주인은 미 법원에 근무 중인 현직 판사였다.
세탁소 주인 정진남 씨는 피어슨이라는 이름의 판사에게 바지값의 몇 배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피어슨 판사는 거절했다.
정 씨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 간판에 ‘고객만족’과 ‘당일수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피어슨 판사는 대신 이를 문제 삼아서 소송을 걸었다.
“세탁소 주인 정 씨가 바지를 잃어버려 나의 소비자 보호 권리가 침해당했으니 이를 배상해라.
앞으로 정 씨의 세탁소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에 멀리 떨어진 다른 세탁소를 이용하기 위해 그곳을 차량으로 통행하면서 발생하게 될 기름값과 통행료 등을 배상해라.
그밖에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정신적 피해 비용도 배상해라”
소송 금액은 무려 5,400만 달러, 한화 약 774억원에 달하는 액수였다. 그나마 이조차도 처음의 6,500만 달러(한화 약 932억원)에서 피어슨 판사가 낮춰준 금액이었다.
사실 바지는 분실한 게 아니었다. 세탁소 내부 물류 실수로 인해 원래 찾아갈 날짜에서 며칠 뒤 세탁이 완료됐는데, 이게 분실로 오해된 것.
바지를 찾은 부부는 얼른 돌려주려고 했지만 피어슨 판사는 영수증과 세탁소 기록이 있는데도 “그 바지는 내 바지가 아니다. 세탁소가 내 진짜 바지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피어슨 판사가 맡긴 바지는 10달러, 약 1만 4,000원짜리였다.
정 씨 부부는 바지값의 1200배인 1만 2,000달러, 한화 약 1700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피어슨 판사에게 제안했다.
피어슨 판사는 끝까지 거절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천만다행으로, 한편으로는 당연하게도 미국 법원은 세탁소 주인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 사법개혁협회 국장은 “미국의 납세자들은 이런 소송으로 자원이 낭비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판부는 부부가 피어슨 판사에게 한 푼도 물어주지 말 것과 오히려 부부의 소송 비용을 피어슨 판사가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8만 달러, 한화 약 1억 1,500만원을 쓴 정 씨 부부는 피어슨 판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를 하지 않겠다. 그냥 우리 이쯤에서 소송을 그만하자”
하지만 피어슨 판사는 계속 항소를 걸었다.
소송 과정에서 이웃들에게 정 씨 부부의 세탁소를 비방하는 전단을 뿌리기도 했고, 이로 인해 세탁소 매출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1992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세탁소를 차린 뒤 열심히 일한 끝에 분점까지 낼 정도로 세탁 사업이 잘 됐지만, 모든 것을 잃은 정 씨 부부.
결국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정 씨 부부는 소송 중에 세탁소 문을 닫고 폐업했다.
그 뒤로는?
3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결국 정 씨가 최종 승소했다.
아울러 미국 시민들이 정 씨 부부를 위해 기부금을 모금했고, 그 덕분에 정 씨 부부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 씨 부부는 “이기고 지고를 떠나 상처밖에 남은 게 없다”며 잃은 것이 너무 많다고 허탈해했다.
그렇다면 피어슨 판사는?
피어슨 판사는 소송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해 해고당했다. 피어슨 판사는 물론 이에 또 재임용 탈락 철회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해당 사건은 실제 지난 2007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이른바 ‘바지 소송’ 사건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