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무개념 차주를 참교육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심지어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서, 뻔뻔하게 불법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민원을 넣고 해당 차주에게 시원한 벌금을 선물했다.
2년 전인 2018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문서부정행사 참교육”이라는 제목으로 A씨가 작성한 게시물이 공개됐다.
당시 A씨는 “우리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늘 주차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뜬금없이 처음 보는 흰색 차량이 그 자리에 떡 하니 주차돼 있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애인 주차증을 확인해보니 위변조된 스티커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현장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 번호와 장애인 주차증에 적힌 번호가 달랐다.
A씨는 “진짜로 몸이 불편하셔서 이곳에 주차하시던 분이 저 멀리에 차를 대놓고 힘들게 걸어오시는 걸 봤다.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 민원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불법 주차한 차주는 공문서부정행사로 벌금 200만원을 내게 됐다.
또한 A씨는 벌금으로 끝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해당 차주를 검찰에 넘겼다고.
차주가 담당 형사를 통해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원칙대로 처벌해달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A씨는 “앞으로는 절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