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공원으로 외출했다가 적발됐다.
군산 지역에서 유학 중인 20대 베트남인 3명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 입국했다.
이들은 최근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서 학교에서 제공한 숙소에 자가격리 중이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이들이 숙소를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점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겨 숙소를 방문하고 보니 휴대전화기만 남겨져 있었던 것.
경찰과 함께 이들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숙소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는 위치추적을 피하려고 일부러 숙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갔다고 보고 법무부에 추방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한 세 사람의 추방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 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협조해달라”며 “규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폰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