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임신한 여경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라는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진주경찰서 소속 A경정(과장)을 상대로 오는 29일 감찰처분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A과장은 지난 2월 3일 인사 관련 면담 자리에서 임신 8주 차인 후배 경찰 B씨가 출산휴가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존 근무처에 잔류하고 싶다고 한 의견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는 말을 했다.
A과장은 B씨를 제외한 채 다른 직원들과 B씨의 인사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잔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3교대 근무인 파출소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수면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2월 8일 정기검진에서 유산 사실을 알았다.
B씨는 “3주 전 정기검진에서는 정상이었다. 그 사이 신체적 이상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다”라며 A과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A과장은 “조직문화상 잔류가 어렵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도가 왜곡된 것 같다.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남경찰청 감찰계는 “인사 지침상 전출돼야 할 직원 중 일부는 남아있기도 했다. 충분히 잔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발언이다”고 말했다.
다만 병원 진단서상에 B씨가 유산한 이유가 ‘불상'(자세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고, 유산 시점도 A과장과 면담한 날과 그 전날까지 포함돼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