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적발된 여성 경찰관

By 김연진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A 순경이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경찰 측은 울산의 울주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접수,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조사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어 일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어 “올해 초 1개월 반 동안 퇴근 후 아르바이트로 일했다”고 말했다.

감찰 결과 A 순경은 지난 2015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다.

당시 A 순경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번에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A 순경은 겸직 금지뿐만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 일해 경찰의 품위를 해쳤다는 점도 포함돼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