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확산 및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9일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베트남인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에 스마트폰을 거주지에 두고 군산의 유원지 등에 놀러 갔다가 적발됐다.
이에 법무부 측은 이들 유학생 3명에게 지난 17일 출국을 명령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기숙사에 두고 3차례나 거주지를 이탈한 말레이시아인 유학생 1명에게도 추방 결정이 내려졌다.
이 유학생은 활동 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해 범칙금 처분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 유학생의 귀국 항공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 강제퇴거 대신 출국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공편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출국해야 한다.
지난 14일에는 서울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경남 김해로 향한 베트남인 부부가 추방됐다. 또 전남 여수에서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8일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1명을 추방하기도 했다.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8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