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은 구속기소 이후 6개월 동안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선고 날이다.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다섯 명의 피고인이 받는 혐의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 억 원의 뇌물을 건넸거나 약속한 것이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경영을 승계시키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고 국민 연금공단을 움직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서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가며 욕심을 내겠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오늘 점심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오후 2시 30분에 맞춰 들어오면 곧 선고 공판이 시작된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게 되며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190일 만에 자택으로 돌아간다.
NTD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