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NTD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