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격리 지침’에 동의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한 대만 여성이 갑자기 “격리 비용을 못 내겠다”며 격리를 거부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만 여성을 강제 추방했다. 이미 입국한 외국인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일 법무부는 격리 시설 입소를 거부한 30대 대만 여성 A씨를 전날 오후 7시 45분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A씨는 여행 목적으로 홀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A씨는 대만에서 항공권을 받을 때, 인천공항에서 입국 직전에 2차례나 격리된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다. A씨는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입국 다음 날, 충북 진천의 외국인 격리 시설에 도착한 뒤 말을 바꿨다.
2주간 격리 시설에 머물며 발생하는 비용인 ‘140만원’을 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법무부 측은 A씨를 퇴소 조치하고, 청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법무부는 “A씨의 격리 거부가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 11명은 출입국심사 전 시설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입국이 거부된 바 있다.
또, 베트남 유학생 3명은 격리 장소에 스마트폰을 두고 외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