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길거리 군밤장수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먹을거리를 팔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심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년간 경북 칠곡군 한 길가에서 군밤이나 찰옥수수 등을 하루 평균 5만원가량 팔았다.
앞서 올 3월 한 차례 무신고 영업 행위에 대해 30만원 벌금을 처벌받고도 심씨는 장사를 계속했으며, 최근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씨에게 재판부는 “화구와 솥 같은 조리기구를 갖춘 천막으로 길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불법이니 제대로 처벌해야 하는 게 맞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벌금이 지나치다는 의견, 크게 두 가지다.
이와 관련 한 누리꾼은 “하루 5만원이면 안 쉬고 매일 나와 팔아도 한 달에 150만원인데 벌금 300만원이 너무 무겁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생계 유지 어려운 사람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려고 많이 하는 일 중 하나라 마음이 좋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