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동적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기 위한 ‘명시적 청탁’을 하지 않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한 묵시적, 간접적 청탁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5)에서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추진됐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과 2015년 7월, 2016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할 때 경영권 승계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20억여 원을 출연한 것은 아예 뇌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뇌물 범죄의 주된 책임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세 차례의 단독 면담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지원 요구를 했고 이 부회장은 승계 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삼성 임원들)에게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 측 송우철 변호사는 “유죄로 판단한 부분 전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NTD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