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아파트 주민들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여주며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던 경비원이 있었다.
꼭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했고, 주민들의 힘든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던 좋은 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경비원이 보이지 않았다. 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 해고당했다는 것이었다.
그가 해고당한 이유는 딱 하나였다. 한 주민에게 “여기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였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갑질’ 사건이 공개됐다.
청원인 A씨는 “저희 아파트는 남양주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매일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저희 아파트에는 친절한 경비 아저씨가 있는데, 아이들도 너무 예뻐하셔서 저희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다.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것이었다. 다른 자리도 많았는데, 굳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
경비원은 그 주민에게 다가가 “여기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라며 다른 곳에 주차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주민은 다짜고짜 반말로 화를 내며 경비원을 몰아붙였다. 청원인 A씨도 이 광경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
A씨는 “경비 아저씨는 존댓말로, 그 주민은 반말로… 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놓고 경비 아저씨에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얼마 뒤, 2020년이 되자 A씨는 경비원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려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경비원이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 주민이 민원을 넣어 해고됐던 것이다.
A씨는 “이게 무슨 갑질이죠? 경비원은 부당함과 억울함을 꾹 참기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무리 경비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막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라며 “제가 다 억울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라며 호소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에 말해봤자 어쩔 수 없다고 할 것 같고, 노동부나 시청에 건의해도 본인이 아니라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할 게 뻔해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생각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