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죽은 아기 시체로 만든 인육캡슐이 우리나라에서 은밀히 유통되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여행자 휴대품에서 적발된 인육캡슐은 총 1,065정에 달했다.
2016년 476정, 2017년 279정, 2018년 300정이 적발됐다. 2019년, 2020년 2년 동안은 적발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해인 2021년 10정이 다시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내에 유입된 인육캡슐을 입수,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캡슐에서는 머리카락 같은 털이 보였다.
과거 한 시사프로그램이 인육캡슐 제조 과정을 취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죽은 태아와 태반을 말린 후 갈아 캡슐에 담는 방식으로 인육캡슐을 제조한다.
대체 왜 이런 인육캡슐이 소비되는 걸까. 몸보신에 좋다는 잘못된 믿음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죽은 아기나 태반은 결코 보신용이 아니며, 오히려 머리카락 등에 세균이 생겨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산모가 에이즈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그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사들은 강조한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검사에 따르면 인육캡슐 12종에서 기준치의 최고 18만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인육캡슐 1종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기까지 했다.
이날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통관 단계에서 부적절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