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사하는 직원에게 100원짜리와 10원짜리 동전 수 만개로 월급을 준 백화점 매장이 비난을 받고 있다.
백화점의 한 의류 업체 매장에서 직원 A씨가 그만둔다며 밀린 월급을 요구하자 매장 측이 50kg에 달하는 100원과 10원짜리 동전으로 월급을 준 것이다.
신세계 백화점 측은 의류 매장 직원이 벌인 일이어서 백화점과 상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추후 영업점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에는 주급 및 월급 등 임금 성격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현금으로 주게끔 명시됐다.
그러나 지불 방식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어 동전으로 임금을 주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 제도적,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TD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