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오후 6시 통금” 다음 주 월요일(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되고 달라지는 것들

By 윤승화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9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에서 4단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다음 주 월요일, 12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2주 동안 4단계가 적용된다.

YTN 보도 화면 캡처
YTN 보도 화면 캡처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실상의 야간 외출 제한 조치다.

직계가족도 예외는 없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보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위반했다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YTN 보도 화면 캡처
YTN 보도 화면 캡처

행사와 집회도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일 경우에,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예방접종자는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조치도 철회된다. 또 예방접종자라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YTN 보도 화면 캡처
YTN 보도 화면 캡처

감성주점 등 모든 유흥시설은 영업이 중단된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된다.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직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