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의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가정보원, 국회 등 일부 부처는 삭감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표면상 일부 부처만 삭감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명했지만,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 6천억원의 재원 조달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 인건비(연가보상비)를 56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약 7억원 삭감했다. 또, 지방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비도 삭감됐다.
이렇게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부처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국세청 등 20개 기관이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국회, 고용노동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 34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의료 및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삭감 대상으로 명시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가열되자 기재부 측은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를 위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만 대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직자의 사기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에 대해 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