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에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엄마와 아들이 적발됐다.
익산시 측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을 경찰에 즉시 고발했다.
지난 6일 전북도는 익산시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자택에서 외출한 A(44)씨와 아들 B(14)군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CCTV 확인 결과,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나왔다.
이후 인근 놀이터에서 약 6분간 산책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A씨와 B군은 마스크를 쓴 채로 아파트 계단을 이용했다. 다행히도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아파트 주민은 산책 중인 A씨와 B군을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는 1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으로 포함돼 있었다.
익산시 측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이들 모자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일부터 강화된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익산시 측은 “1대1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신고 등으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시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