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같은 X” 등 최순실 씨의 이름을 넣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 사람에게 법원이 연이어 모욕죄를 판결했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형사 15 단독 권성우 판사)은 상대방에게 “최순실 같은 X”이라는 말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건물 앞에서 무료급식 모금활동을 하던 봉사자 B씨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며 “최순실 같은 XX XX들”이라고 욕했습니다.
B씨는 이 말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법원에 자신을 모욕한 죄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공개장소에서 ‘최순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
Getty Images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법(형사 21 단독 김태호 판사는)은 회사원 김모씨에게 같은 직장 동료 C씨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C씨에게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라며 몰아세웠습니다.
또한 김씨는 C씨가 없는 자리에서 C씨의 출신학교와 가족들에 대한 헐뜯는 말을 했습니다.
김씨는 C씨가 다른 직원에게 대해 없는 소문을 내고 자신에게 거짓말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밝혔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권력의 핵심부를 뜻했던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모욕죄의 적용을 받는 말로 전락했습니다.
NTD 이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