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가던 길 앞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차도로 밀어 다치게 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됐다.
지난 17일 전주지방법원은 상해 및 철도안전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80대 여성 B씨를 차도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자기 앞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뒤에서 B씨를 민 것으로 조사됐다. 차도로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이유 없이 폭행을 저지르고도 피해를 배상하거나 사과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줄였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가족이 피고인의 조현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도 절도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에는 인천공항철도 역무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날 열차에서도 모르는 승객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