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폭행당하다 숨진 여성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카톡 내용

By 김연진

“우리 언니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을 제발 들어주세요”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핸드폰을 발견한 동생. 그 핸드폰 안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정폭력과 암 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떠난 우리 언니 이혼시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얼마 전 2년간의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언니 A(36)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우리 언니는 지난 2015년 12월 결혼 후, 두 번의 임신과 두 번의 유산을 경험했고 유방암까지 얻었다. 1년 후에는 폐암 전이 판정까지 받았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A씨가 유산, 암 투병을 견뎌야 했던 이유는 바로 A씨의 남편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남편은 A씨에게 폭언,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임신 당시 발길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청원인은 토로했다.

또한 A씨의 핸드폰에서 A씨와 남편이 나눈 대화 내용도 발견됐다. 유족 측은 국민일보에 해당 내용을 제보했다.

23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유산되면 좋겠다. 바로 이혼하게”, “밥해놔, 죽기 싫으면”, “뚱뚱해서 (암에) 걸린 거다”, “아파서 죽어라, 소원이다”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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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심지어 2018년 12월 A씨가 피를 토하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고 각종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다고 고발했다.

이를 참지 못한 A씨와 가족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암이 급속도로 악화돼 A씨가 세상을 떠났고, 결국 이혼소송은 무효가 돼버렸다.

청원인은 “언니가 죽어서도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라며 “그 사람(남편)은 언니가 죽자마자 유족연금부터 알아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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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가 지금 공개한 내용은 극히 일부다. 제발 도와달라. 그 사람이 언니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먼저 떠난 우리 언니와 남겨진 우리 가족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제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살인자와 다름없는 그 사람들을 제발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해당 청원은 약 7만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