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는 남친 행동에 이별 결심했어요”

By 이 충민

구급차를 보고도 비켜주지 않는 남자친구의 행동에 크게 실망한 여성이 이별을 결심했다.

지난 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급차 길 안 비켜주고 막는 남자친구’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해당 글을 쓴 여성은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구급차를 마주쳤다.

이 여성은 “구급차가 오는데 남자친구는 안 비키고 계속 갈 길만 가는 거예요”라며 “내가 비켜주라고 하자 자기가 왜 비키냐고 했어요”라고 전했다.

심지어 이 남자친구는 “구급차는 너무 시끄럽다”고 했고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방해까지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차를 방해하는 BMW(기사와 무관, 온라인 커뮤니티)

“구급차를 방해하는 걸 겨우 막았다”는 이 여성은 “남자친구는 구급차 때문에 자신이 왜 불편해야 하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여성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다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라며 “헤어지는 게 낫겠죠?”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 게시글에 네티즌들은 “헤어지세요 꼭” “화나고 짜증나기보다 무섭다” “남자친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 “방해까지 했다니 소름” 등 반응을 보였다.

이 게시물에서는 3052명이 이별에 찬성했고 16명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이별을 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차가 맞냐”며 구급차를 가로막는 한 운전자(기사와 무관, YTN 캡처)

한편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는 행위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지난해 7월 15일에는 고속도로에서 구급차를 고의로 가로막는 한 BMW가 블랙박스에 찍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또 “구급차가 맞냐”며 구급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은 한 운전자가 과거 YTN에 보도되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규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