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한 40대 여성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두목을 검거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사실상 그녀가 범인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에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범인 검거에 큰 공을 세웠지만, 그 공마저도 경찰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사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성자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3200만원을 뜯겼다.
그녀는 “너무 억울해서 거의 일주일간 누워만 있었다. 가게도 문을 닫다시피 했다”라며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런데 한 달 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사기범은 “나도 이 조직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다. 두목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두목이 우리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협박하고 있다. 지금 자리를 비워 몰래 전화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김씨는 재빨리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자 비웃었다”라고 고백했다. 보이스피싱 조직 두목의 인적사항과 한국 입국 날짜, 비행기 시간까지 알려줬으나 경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이에 김씨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조직 두목의 사진, 은신처 및 사무실 주소, 피해자 명부까지 모조리 입수해 경찰에 제출했다.
그렇게 김씨가 제출한 단서들을 토대로, 경찰은 범인들을 체포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소탕한 것은 김씨가 아닌 경찰의 공으로 기록돼 있었다.
경찰서 측은 김씨에게 범인의 검거 소식도 알리지 않고, ‘비밀첩보’로 범인을 검거했다고 알렸다. 심지어 금융사기 범인 검거 공로가 인정됐을 때 지급되는 최대 1억원의 보상금도 누락됐다.
해당 사건이 각 매체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자 화성동부경찰서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공을 가로챈 것이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이어 “조직원에게 전화가 오면 대응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행동을 취했으며, 수사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씨에게 부랴부랴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절하고 화성동부경찰서의 업무 태만과 신고 무시 등에 대해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포상금 100만원이 전부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김씨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줄 알았으면 신고 안 했을 텐데…”라며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빼앗긴 돈은 찾지도 못했다고 고백하며 억울한 심정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