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선관위로부터 “선거운동 말라” 경고성 공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6일 울산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6일 울산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당내 지지기반 다지기에 힘쏟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홍 후보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대위 발대식에서 공무원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못하도록 대선후보 등록막판까지 경남지사직을 유지하려는 홍 후보 자신의 계획이 족쇄가 되어 돌아온 셈이다.

이번 공문 발송은 선관위가 지난 4일 대구·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홍 후보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홍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장이자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홍 후보는 선대위 발대식에서 유세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이 홍 후보를 위한 발언하고 있다.

NTD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