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딱 하루’ 법안 논의하고 국민 혈세로 월급 ‘1137만원’ 받아가는 국회의원들

By 윤승화

국회의원들이 올해 상반기 평균 한 달에 딱 하루 법안을 논의하고 월급을 받아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2일 SBS ‘8뉴스’는 올해 국회에서 열린 회의 시간을 모두 분석, 그 결과 의원 한 사람이 한 달에 딱 하루 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취재진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상임위, 특별위원회, 청문회, 공청회, 본회의를 모두 포함해 회의 시간을 전수조사했다.

중간 쉬는 시간을 빼고 각 의원의 출석 여부도 파악해 의원 1인당 평균 회의 시간을 계산한 결과는 다소 당혹스러웠다.

총 44시간 16분, 한 달로 계산하면 국회의원 한 명이 한 달에 고작 8시간 51분을 회의하는 데 사용한 것.

SBS ‘8뉴스’

보통 직장인이 9시부터 6시까지, 총 9시간이 하루 근무 시간인 것을 고려하면 한 달에 딱 하루 일한 셈이다.

그렇다고 월급이 줄어들진 않았다.

참여연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국회의원 월급은 각종 수당을 합쳐 평균 1,137만원이라고 매체는 밝혔다.

국민 혈세로 나오는 이 월급 항목에는 입법 활동비가 있다. 한 달에 314만원이다.

입법을 안 한 의원들도 꼬박꼬박 받아가는 이 활동비는 세금도 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