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62)이 1심에서 징역 20년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보다 5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 받은 혐의 중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결론과 같은 것이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도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같은 결론이다.
이른바 ‘안종범 수첩’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는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던 신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