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밖에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형 집행을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저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됐다. 이후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그러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그는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그간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검찰은 그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