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외국인만 대상”(종합)

내국인 진료 금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한정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안 돼 공공의료체계 영향 없어”
“공론조사위 결정 수용 못 해 죄송, 한·중 외교 문제 비화 우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취지를 적극적으로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유로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다.

도는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한 구체적인 사유로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 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을 제시했다.

현재 병원에 채용된 직원 134명의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 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이 불가한 점과,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시급성도 조건부 허가 이유로 덧붙였다.

이로써 외국의료기관 제도 도입 논란이 2005년 외국의료기관제도 도입이후 13년 만에 일단락됐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의결하며 처음 추진됐다.

이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시에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고, 중국 녹지그룹을 유치해 영리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녹지그룹이 제주에 설립한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녹지제주유한회사는 지난해 7월 28일까지 총 778억원을 투입해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한 데 이어 의사 등 인력 134명(도민 107명)을 채용하고, 한 달 만인 8월 28일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발표가 예정된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영리병원 개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12월 진행된 네 차례 심의회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도에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도에 제출된뒤, 속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권고했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경우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반대 목소리는 여전한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선택했다며 원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도청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 도청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