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올해로 3년째인 가운데,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올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경제는 법조계를 인용, 법무부와 검찰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실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한 관계자는 “올해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작업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도 8·15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특별사면은 수감 중인 이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모두 8·15 특별사면을 진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두 차례만 사면을 단행했다. 2018년 신년 특사로 6,444명을 특별사면 및 감형하고 올해 초에는 3·1절 100주년 특사를 단행해 4,378명을 특별사면·감형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진행하지 않는 데에는 올해 초 3·1절 100주년 특사를 이미 단행한 것 외에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한 바 있다. 이같은 공약을 지켜 지난 3·1절 특사에서도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제인, 정치인, 공직자는 배제했다.
사면이나 복권을 내심 기대하고 있던 정·재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매체에 “8·15를 앞두고 사면 기대감이 고조됐었는데 이제 연말이나 신년 특사를 기다려보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과거 박근혜 정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여간의 임기에서 세 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이 중 두 차례가 광복절 특사였다.
이명박 정부는 총 일곱 차례 특사 중 세 차례를 광복절에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