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패소에도 끝까지 한국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하겠다는 일본 정부

By 김연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둘러싼 한일 정부의 분쟁을 두고, WTO는 한국에게 손을 들어줬다.

후쿠시마 수산물이 다시 식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한국 내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가운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 측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는 한국이 지난 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것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앞서 진행된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한일 양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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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러한 WTO의 판결에 일본 정부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수입 금지 해제를 계속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WTO 상소기구의 판정을 두고 담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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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상은 “진정으로 유감이다. 한국 측에 조처의 철폐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소기구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 향후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현행 수입 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며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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