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가게에서 ‘유기동물’만 판매하게 하는 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새해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N등 현지언론은 1일부터 발효되는 ‘AB-485법’에 대해 보도했다.
이 법은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고양이, 개, 토끼 등 동물을 대량 사육업자로부터 들여오는 것을 금지했다. 위반시 동물 한 마리당 500달러(5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 대신 판매업자는 동물보호소, 동물구조단체 등 비영리기관을 통해서 제공받은 동물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개인간 소규모 입양 여전히 가능하다.
AB-485법은 강아지 공장, 고양이 공장으로 불리는 대량사육시설에서 동물을 기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동물보호단체들에서는 대량사육시설의 비참한 환경이 동물의 정서와 육체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고 비판해왔다.
대량사육시설은 생태계 교란과 동물권 침해로도 이어진다. 쉽게 반려동물을 구매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사한다’ ‘새 동물을 들이고 싶다’ 등 동물을 쉽사리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동물학대예방재단에 따르면, 매년 미국 전역에서 동물보호센터에 수용되는 동물은 650만 마리이며 이중 고양이 86만 마리가 안락사를 당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동물 보호와 수용, 안락사에만 한해 2억5천만달러(2천813억원)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이 동물권 보호는 물론 납세자의 세금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부작용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적잖은 동물가게 다수가 폐업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인기동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동물가게를 이용해야 하는데 동물가게가 폐업하면 앞으로 비인기동물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