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프랑스에서 공무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법안으로 들리지만 그 반대다. 최소 한 주에 35시간은 일하도록 강제하겠다는 취지다.
19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현지 언론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이 ‘공무원 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밀어붙여 하원에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프랑스 공무원들에게 최소한 연간 법정근로시간인 1607시간(주 35시간)은 꽉 채워 일하도록 시키겠다는 취지다.
프랑스 감사원에 따르면 주 3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공무원은 전국에서 31만명이 이른다.
이 중 12만명은 야간근무나 휴일 당직, 직무의 위험성 등 이유라도 있지만, 나머지 19만명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시간을 안 채우고 있다.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제라르 다르마냉 예산 장관은 “19만명이 주 35시간을 채워 근무하면 3만명을 새로 뽑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공산당 등 야당은 “행정 자율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이 늘어나지만 급여는 따로 추가지급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집권당은 “공무원들은 이미 35시간 근로하고 있다”며 별다른 보상책은 마련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랑스는 1998년 사회당 주도로 당시 주 39시간이던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낮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