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한 식당 사장님의 호소 글이 공개됐다.
설명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고,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식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당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 등의 이유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법률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에서 시행되는 ‘미성년자 구분법’이 온라인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
일본의 편의점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 술, 담배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성인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구매 직전, 소비자는 “성인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혹은 “아니오”를 직접 선택해야 한다.
만일 “네”라고 답한 소비자가 성인이 아닐 경우에는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방식이다. 판매업장이나 판매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때는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법률을 악용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행법률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은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