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미국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얼마 전 미국에 도입된 ‘이 법’ 이야기다.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테네시주는 이른바 벤틀리 법(Bentley’s Law)을 통과시켰다.
벤틀리 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양육한 미성년자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지급해야 하는 요지를 골자로 한다.
이로써 미 테네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 자녀 등 아이의 양육비를 내야 하게 됐다. 지급 기간은 아이가 만 18세가 되거나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다.
가해자가 형사처벌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 등으로 당장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소 후 최대 1년 이내에 곧바로 양육비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이름인 ‘벤틀리’는 사실 앞서 지난 2019년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부모의 자녀 이름이다.
2019년 미국에서 한 음주운전자가 당시 젊은 부부가 타고 있던 차를 추돌해 부부가 모두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다.
부부에게는 각각 네 살, 두 살배기 아들 둘이 있었고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엄마아빠를 잃었다.
아이들의 할머니 세실리아 윌리엄스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재정적인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판단, 손자 벤틀리와 메이슨을 양육하는 한편 ‘피해자 자녀 양육비 지급 법안’의 입법을 호소했다.
미국 주 의회 중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테네시주는 아이의 이름을 딴 ‘벤틀리법’으로 법안을 명명했다. 테네시주 상원은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