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앨라배마주, 낙태 시술한 의사 평생 감옥 보내는 법안 통과

By 남창희

“오늘 우리 주의 인간생명보호법에 서명했다.”

공화당이 우세한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주지사 서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15일 케이 이비 주지사는 “이 법안은 앨라배마 사람들이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신의 선물이라는 깊은 믿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논평했다.

전날 앨라배마 상원은 인간생명보호법을 25-6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엄마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낙태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려 했지만 11-21로 투표결과로 실패했다.

AP=연합뉴스

앨라배마 주의 인간생명보호법은 미국 대법원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에서 임신 6개월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앨라배마에서는 100여년간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법안이 효력을 잃었다.

케이 주지사는 이번 인간생명보호법에 서명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수용을 언급했다.

그는 “이 위대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를 포함한 많은 미국인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전해졌을 때도 동의하지 않았지만(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법안이 발효되는 데에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CNN은 ‘팩트체크’를 통해 가족계획연맹 등 미국 내 해당법안 반대세력이 위헌소송을 걸 경우 수년간 법원에 묶여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관련 보도기사 /자료사진

<‘로 대 웨이드’ 판결>
강간으로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제인 로’(본명 노마 매코비)가 낙태 수술을 요청했다가 거부된 사건으로 발단이 됐다.

병원 측은 ▲임신부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니며 ▲성폭행을 당했는지 입증할 경찰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제인 로는 위헌소송을 내면서 피고인을 당시 댈러스카운티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로 지목했다. ‘로 대 웨이드’는 여기에서 유래됐다.

이 판결은 미국 대법원 역사상 가장 큰 논쟁을 일으킨 판결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