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미국 연방 정부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새로운 이민 정책에 따르면, 메디케이드(의료보조), 식료품 구입권, 주택 바우처(월세 지원) 등 미국 정부로부터 지난 3년간 복지 혜택을 하나 이상 받은 경우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및 비자 발급과 변경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정책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규정에 대해 연방이민국(USCIS)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공공 자원으로 삶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가족 구성원,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도입 취지에 대해 “새 이민정책은 미국이 오랫동안 고수해 온 가치, 미국에서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사는 ‘자립’의 가치를 권장하는 것”, “이민자가 미국에서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번 규정에는 예외 조항도 있다. 기존에 미국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난민과 망명 신청자, 인신매매나 가정폭력 피해자도 예외이다. 미국 시민이 자기 가족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새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재선 캠프는 트위터에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미국의 공적 혜택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나온 지금까지의 조치 중 가장 ‘공격적인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연방 이민국 관계자들은 새 규정이 적용되면 약 4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몇 명이 거부될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일부 이민정책 연구소는 이번 조처로 영주권 허용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6년 미국은 영주권 80만 장을 발급한 바 있다.
이번 규정은 1882년 미국 이민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 정부는 ‘공적부담’이 되는 사람에게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허용했다.
미국 국무부는 2018년 1월 외교 매뉴얼을 변경해 외교관들에게 ‘공적 부담’을 근거로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마감한 2018 회계연도에서 거부된 비자 발급 건은 전년 1만 5천여 건 대비 2배나 증가한 3만 7천여 건에 달했다. 미국 법무부는 또 공공복지 이용 시 추방 범주를 대폭 확대하는 규정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