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여성이사 할당제에 위헌 판결…“남성 평등권 침해”

By 에포크타임스

미국 법원이 상장회사에 여성이사 임명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州)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은 13일(현지시각)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반드시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한 해당 법이 남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장했다.

위헌 결정이 난 법은 2018년 통과됐으며,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모든 상장회사 중 이사회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를 대상으로 2019년 말까지 여성 이사를 반드시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했다.

또 2021년 말까지 5인 이사회에는 적어도 2명, 6인 이사회에는 적어도 3명을 여성을 두도록 했다. 단, 이사회 구성원을 늘릴 경우 여성 이사 비율을 유지하도록 강제하진 않았다.

이 법이 제정된 후 15.8%에 그쳤던 캘리포니아 회사 내 여성 이사 비율이 작년 말까지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AP통신은 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이번 재판은 사법감시단체 ‘저스티스 워치’의 소송으로 시작됐다. 이 단체는 여성이사 할당제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에 위배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납세자 세금으로 할당제를 유지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기업들이 이사회 선임 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며,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주정부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모린 더피-루이스 LA 고등법원 판사는 “이 법은 차별을 바로잡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성(性)균형이었다”고 지적했다.

더피-루이스 판사는 상장회사들이 여성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정부가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회사에 여성 이사회가 부족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할 때처럼 이사회 임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항소여부를 즉각 밝히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