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임금 못 받은 노동자들 망연자실 (한)


[www.ntdtv.com 2013-02-05]

중국은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많은 타관 벌이들이 임금체납에 시달리지만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신화망은 4일 랴오닝성 선양(瀋陽)시 타관 벌이가 밀린 임금 1천 위안을 받기 위해 당국을 방문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9가지 증명서를 요구한 사례를 들며 임금 체납을 겪는 많은 타관 벌이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베이 성 출신 페인트공은 “행정기관을 찾을 때마다 공무원들은 다양한 서식과 많은 증명서를 요구한다.”면서 “임금 체납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읽지 못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노동자는 임금 2천 위안이 체납돼 “한 달 동안 기관을 찾아다녔지만, 해결을 보지 못했다.”면서 “언제 임금을 받을지 몰라 이번 명절이 걱정”이라고 했다.

신문은 특히 최근 다가오는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각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와 농민공 권리보호센터 등에 체납된 임금을 받으려는 노동자들이 줄을 잇지만 까다롭고 복잡한 신청 절차에 지쳐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는 “중국의 많은 타관 벌이들은 고용절차를 밟지 못해 임금체납을 당하면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절차에 지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화망은 지난해 중국 노동 당국이 처리한 체납임금 청산 건수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21만 8천 건이지만, 고의로 임금을 체납한 악덕 고용주 가운데 처벌을 받은 사람은 120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중국 노동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관 벌이가 많이 일하는 건설현장 등에 임금 지급 보증금제도를 도입해 사업체가 착공 전에 관계기관에 보증금을 맡기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