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1-03]
‘늘 귀가하여 보다(常回家看看)’, 이 노래가 중국 전역에 울려 퍼진 적이 있다.
‘노인권익보장법(老年人?益保障法)’은 이 제목을 빌려 자녀가 이 제목대로 늘 귀가하여 노인을 돌보지 않으면 노인은 자녀를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만들었다. 지난해 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수정한 ‘노인권익보장법’을 통과시켜 ‘늘 귀가하여 보다’를 정식으로 입법했다. 중국 당국은 연로한 부모가 자녀로부터 버림을 받아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대량의 보고가 있어 입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내외 학자들은 공산당이 중국의 전통문화를 파괴해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도도 희미해지게 했다면서, 노인권익보장법은 겉만 바꿔 거대한 노인 연금 손실을 민중에게 떠넘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대륙의 저명한 작가 징추(?楚)는 “효도는 사회도덕 측면의 것이다. 당국이 법으로 사회도덕을 규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그 활용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산당이 주장하는 당성이 중국사회의 윤리도덕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공산당은 정권을 잡은 후 곧바로 당성을 주장했다. 소위 당성은 비인간성이며, 야만성에 노예근성을 더한 것이다. 당신에게 당신의 부모 형제, 친척을 검거하라고 하면 반드시 검거해야 당성이 강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성이 강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공산당은 서로 적발, 밀고를 부추겼고 사회윤리를 철저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시사평론가 린쯔쉬(林子旭)는 “법으로 효도를 강제하는 것은 매우 황당한 일이며, 이는 중국 몇천 년의 문명역사 중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면서 “중공이 정권을 잡은 후 중화민족의 전통문화와 윤리를 파괴했다. 더욱이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공공연히 자녀를 부추겨 부모를 비판하게 했다. 또 중공 체제의 불완전함은 생계유지를 위해 많은 젊은이가 부모를 떠나게 해 부모를 보살필 수 없게 했다. 당국이 입법으로 중국인의 효도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중공의 남에게 말 못할 비밀을 드러낸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중국의 양로체계가 불완전하다. 부패관리들로 양로기금에 큰 손실이 나타났다. 따라서 중공은 겉으로는 효도를 가장한 채 간단하게 이 문제를 젊은이들에게 떠넘긴 것이다”고 지적했다.
자료를 보면 중국 노령인구는 1.69억 명으로 총 인구수의 12%를 차지하며, 중국 사회과학원의 자료를 보면 중국의 절반에 가까운 성구(省?)의 노인연금은 수입이 지출을 메울 수 없어, 그 결손액이 2조 위안에 달한다.
징추는 20여 년 시행된 계획생육으로 중국이 빠르게 노년 사회로 진입해 노인연금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인민에게 받은 세금을 인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관리가 사용하게 한 후 입법으로 이를 메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