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2-12-26 12:58 PM]
[앵커]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이 원하는 축제 용품을 살 때, 이런 용품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신문은 중국 노동교양소에서 쓴 비밀편지가 할로윈 용품 안에 숨겨져 있던 사건을 전했습니다.
[기자]
미국 오리건주의 ‘오리고니언(The Oregonian)’신문은 23일, 줄리엣 케이스가 할로윈 용품 세트 속에서 비밀편지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2세의 줄리엣 케이스는 지난 10월 일요일 오후 할로윈 용품 세트를 창고에서 꺼냈습니다. 1년 전 K마트에서 29.99달러를 주고 산 것인데 5살 딸아이의 생일파티를 장식하려고 개봉한 것입니다.
케이스는 두 개의 스티로품 묘비 사이에 숨겨져 있는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3번 접은 편지에는 황급히 적은 듯한 영어 필체로 중공의 강제노동 상황에 대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마산자(馬三家) 제2노동교양소 8대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이나 어떤 휴일도 없이 매일 15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문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며 심한 욕설을 들어야 합니다. 임금도 거의 없습니다.(1개월/ 10위안. 약 1,700원). 여기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 없이 평균 1~3년 수감돼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 파룬궁 수련자입니다.’
편지엔 서명이 없었습니다. 편지의 첫 부분에선, 우연히 이 물건을 산 사람이 이 편지를 국제인권단체에 전해 주기를 호소하며 중공의 박해를 받고 있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감사해하며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케이스는 목숨을 걸고 이 편지를 용품 사이에 숨겨 넣었을 편지 주인을 생각하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편지가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페이스북에 올렸고, 소식을 접한 그녀의 친구들도 이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리고니언 신문은 사건의 전 과정을 보도하면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법전 제19편 제1307조에선 강제노동 또는 노예노동에 의해 채광, 생산, 제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중국사무부 주임 소피 리차드슨은 이 편지의 상황은 그들이 파악한 중공 노동교양소의 상황과 일치한다며, 중공 당국은 법적인 절차 없이 파룬궁 수련자를 노동교양소에 마음대로 가두고 박해한다고 밝혔습니다.
NTD 뉴스 런하오(任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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