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는 피임수술 증명서가 있어야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
[www.ntdtv.com 2012-12-02]
한 자녀정책과 강제낙태를 실시하는 중국에서는 지방 관리들이 하나뿐인 자녀의 출생신고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지난(?南)시에서 발행되는 치루만보(????)는 24일 한 네티즌의 사연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올해 1월 서류를 준비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공안부 직원에게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가족계획부서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의 부인이 허락을 받기 위해 가족계획부서에 갔을 때 허락을 받으려면 피임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또 다른 네티즌 리씨도 지난 19일 ‘오늘의 화제’ 코너’에 그의 외동아이는 돌이 지났는데도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 결혼증명서와 출산허용서, 출생증명서까지. 그러나 지방정부는 아내에게 피임수술을 요구했다. 피임수술을 증명한 후에야 아이를 등록할 수 있다고 했다’는 자신의 경험을 올렸다.
이 정책은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일부는 이 정책에 따르지 않아 벌금을 물기도 했다.
리씨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지역만의 규정이 아니라 후베이, 장시, 허난 등 여러 곳에서도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출생신고 전 가족계획부서에서 받은 소견이 필요하며, 그 소견은 피임수술을 한 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광둥성에서 발행되는 시장일보(西江日?)는 지난 26일 피임수술을 하지 않고 아이를 등록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 드러난다면서, 교육부도 이 정책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부 지역의 아이들은 부모가 가족계획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며, 이 증명서는 어머니가 피임수술을 한 것이 확인된 후에야 발급한다.
2006년 중국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는 2억3천만 명의 기혼여성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억1천4백 명이 피임수술을 했다고 발표했다. 또 중국위생부가 발표한 ‘2010년 중국위생통계연감’에 따르면 1983년 이후 매년 전체 피임수술의 30-40%는 이 같은 제도적 피임에 기인한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