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구글세’가 도입된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다국적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이 국가마다 세율과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여러 국가에서 수입을 거두고도 세금은 적게 내거나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의 폐단을 막기 위해 이른바 ‘구글세’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인 한국에서도 빠르면 내년부터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거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이들 기업은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옮기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 아일랜드·네덜란드·버뮤다에 각각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곳에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을 이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 이런 기법은 원래 애플이 최초 고안했으며, 현재 수백개 다국적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과 스타벅스는 영국에서 의도적으로 적자를 기록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가 불매운동을 겪기도 했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매출을 극대화하면서 수익을 내지 않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매출이 늘면 적자를 늘려 과세를 피하는 식이다.
애플,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은 이런 기법을 이용해 세금을 매출액의 0.1%까지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OECD 회원국은 구글세 도입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