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무상수리 기간 1년➝2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선

By 김 수진

스마트폰과 노트북 품질보증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고속열차(KTX) 외 일반열차의 지연출발에 따른 보상기준도 KTX와 같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9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간 해결방법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우선 스마트폰의 경우 소비자 약정 기간이 대부분 2년인데 반해 품질보증 기간은 1년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 국민제안 및 국정감사 지적 등 개선요구가 이어져 공정위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소모품인 배터리는 제품 주기가 짧아 현행인 1년을 유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보증기간 연장안을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애플은 이행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현재 데스크톱 PC의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은 2년이지만 노트북은 1년인 것을 2년으로 연장했다.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의 경우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KTX와 차별을 두고 있는 일반 열차의 지연출발 보상기준을 KTX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셔터스톡

KTX는 20분 이상 지연 시 12.5%, 40분 이상 25%, 60분 이상 50%를 승객에게 환급하고 있지만, 일반열차는 20분 이상~40분 미만에 대해 환급규정이 없었다. 40분 이상 지연됐을 때도 일반열차는 KTX 환급률의 반 정도였다.

소비자가 열차를 놓쳤을 때 생기는 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도 명확해졌다.

일반·고속열차 모두 출발한 지 20분 내에는 운행요금의 85%, 20~60분은 60%, 60분~도착 시간은 30%를 돌려받는다.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