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줄 무늬도 사용하지 마” 주장했던 아디다스, 도리어 상표권 취소 위기

By 정경환

지난 20일(현지 시간) 아디다스의 세 줄무늬 디자인이 특징 부족을 이유로 상표권 무효 판결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줄 2개 무늬를 사용해온 벨기에 스포츠 브랜드인 ‘슈브랜딩 유럽’이 아디다스를 상대로 상표권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EU 일반 법원은 슈브랜딩의 손을 들어줬다.

euipo

이 두 브랜드의 싸움은 10년 전인 2009년도부터 시작됐다. 당시 아디다스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슈브랜딩의 두 줄 상표가 자신들의 것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며 상표등록을 막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아디다스는 패소했고 이후에 항소까지 했으나 또 소송에서 졌다.

연합뉴스

아디다스는 이에 불복해 2015년 5월 EU 일반 법원으로 싸움터를 옮겼다. 이 판결에서는 두 상표가 헷갈릴 위험이 있다며 아디다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슈브랜딩은 유럽 사법재판소(ECJ)에 “2줄 무늬는 아디다스의 3줄 무늬와 수십 년간 같이 사용됐다”며 서로 헷갈리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점을 주장했다.

ECJ는 “두 줄과 세 줄이 두 상표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데 충분치는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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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슈브랜딩은 2014년 EUIPO에 “아디다스의 3줄 무늬가 상표권 보호에 필요한 특징과 출처 식별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EUIPO 제2차 항소 위원회는 이에 동의해 “3줄 무늬는 단순 장식이며 ‘획득된 특별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EUIPO는 2016년 아디다스 세 줄 무늬를 EU 상표권 등록에서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아디다스는 다시 항소했으며 이번 판결은 마지막 항소에 대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양 브랜드 간의 상표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아직 아디다스는 ECJ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